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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꽁이지꽁이_이식2017.12.12
코로나19_[요양비 급여특례 인정 기준] 시행 종료 본문
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여서 그동안 한시적으로 [요양비 급여특례 인정 기준]이 시행되고 있었어요~
기존 처방 기간이 90일에서 180일으로 연장되어 급여제품을 더 많이 처방받을 수 있었는데, 다시 원래대로 90일로 환원된다는 안내를 받게 되었어요~
2023년도 6월 30일에 시행이 종료된다고 하니, 아직 처방전을 받지 않았거나 주문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~
아래는 공문과 [코로나 19관련 요양비 급여 특례 해제 안내] 링크예요~
자세한 것은 공문과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세요~
자가도뇨카테터의 경우, 처방기간이 180일로 연장된 것이 아닌, 새로운 처방전없이,
따로 병원을 가서 의사를 만나지 않아도 마지막에 처방받았던 처방전과 동일하게 자가도뇨 카테터를 요양비를 지원받아서 구매할 수 있었어요~
근데, 이것도 이제 이번달을 기점으로 종료!
편했는데 아쉽네요~
아래는 언젠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찾은 내용이예요~
자가도뇨소모성재료의 급여 대상자는 "자가배뇨가 불가능한 신경인성 방광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"이며,
급여항목은 "간헐적 자가도뇨를 위해 사용하는 소모성재료인 자가도뇨카테터"예요~
그리고 요양비 지원 대상자의 다양한 병명(상병명) 및 상병코드예요~
요양비 지원 대상자 신청/등록 가능한 진료과는 비뇨기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이고,
자가도뇨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는 진료과는 비뇨기과, 재활의학과, 정형외과,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예요~
요양비 지원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다면, 등록 진행해준 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도 처방받을 수 있어요~
필요하신 분들은 2주가량 남은 요양비 급여 특례 이내에 진행을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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