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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꽁이지꽁이_이식2017.12.12
신장장애인 등록 및 절차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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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제 재난적의료비에 필요한 추가서류 준비를 위해 주민센터에 갔었어요ㅋㅋ
간 김에 장애복지팀에 가서 신장이식 후 장애등록 시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니 "신장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와 장애인 등록 및 이의신청 절차 안내"가 한장에 정리된 종이를 주셨어요ㅋㅋ
그래서 오늘은 그 종이에 있는 내용을 알려드리려고해요ㅋㅋ
우선, 세부유형은 신장장애로 투석치료자와 신장이식자로 나뉘어요ㅋㅋ
1. 투석치료자
- 장애진단서 : 진단명 (만성신부전증), 최초투석일, 만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지 여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진료기록지 : 1개월에 1회 시행한 투석기록지 4장 제출
☞ 예시 : 1월 10일 (최초투석일), 2월 15일, 3월 1일자 투석기록지를 제출한 경우 1개월에 1회 시행한 기록지를 제출했지만 만 3개월 이상 투석 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3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4월 10일 이후에 시행한 투석기록지까지 총 4장 제출
☞ 신규 복막투석의 경우 투약처방기록 (투석액 표기)가 기재된 진료기록지를 제출해야한다.
☞ 혈액투석자의 경우 진단서에 진단명, 최초투석일, 투석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면 진료기록지 제출 생략이 가능하다.
2. 신장 이식자
- 장애진단서 : 신장이식 여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.
- 진료기록지 : 장애진단서를 포함해서 이식 수술기록지만 제출하면 된다.
3. 장애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 의사
- 투석에 대한 장애판정은 장애인 등록 직전 만 3개월 이상 투석 치료하고있는 의료기관의 의사
- 위 기준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만 3개월 이상 투석기록을 확인하여야 한다
- 신장이식의 장애판정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
- 장애인 등록 : 정확한 장애인 등록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관련법령 및 기준에 따라 장애의 상태 및 정도에 대한 장애 심사를 실시합니다.
- 장애심사는 장애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진단서, 소견서, 진료기록,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자문회의를 실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합니다.
- 제출된 심사자료로 장애상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므로 정확한 서류를 구비해주셔야하며, 희망하시는 경우 공단에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심사자료를 발급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. (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)
: 장애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공단에 이의신청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이의신청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'이의신청서' 양식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습니다
-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(장애등급심사규정 제 13조 제 1항) 합니다
- 장애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추가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
- 이의신청심사의 객관성 강화를 위해서 원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로 자문회의를 구성합니다
- 투석시 2등급
- 이식했을 경우 5등급
- 단일 장애일 경우이며, 다른 장애가 있을 경우 같거나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.
간 김에 장애복지팀에 가서 신장이식 후 장애등록 시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니 "신장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와 장애인 등록 및 이의신청 절차 안내"가 한장에 정리된 종이를 주셨어요ㅋㅋ
그래서 오늘은 그 종이에 있는 내용을 알려드리려고해요ㅋㅋ
우선, 세부유형은 신장장애로 투석치료자와 신장이식자로 나뉘어요ㅋㅋ
1. 투석치료자
- 장애진단서 : 진단명 (만성신부전증), 최초투석일, 만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지 여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진료기록지 : 1개월에 1회 시행한 투석기록지 4장 제출
☞ 예시 : 1월 10일 (최초투석일), 2월 15일, 3월 1일자 투석기록지를 제출한 경우 1개월에 1회 시행한 기록지를 제출했지만 만 3개월 이상 투석 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3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4월 10일 이후에 시행한 투석기록지까지 총 4장 제출
☞ 신규 복막투석의 경우 투약처방기록 (투석액 표기)가 기재된 진료기록지를 제출해야한다.
☞ 혈액투석자의 경우 진단서에 진단명, 최초투석일, 투석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면 진료기록지 제출 생략이 가능하다.
2. 신장 이식자
- 장애진단서 : 신장이식 여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.
- 진료기록지 : 장애진단서를 포함해서 이식 수술기록지만 제출하면 된다.
3. 장애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 의사
- 투석에 대한 장애판정은 장애인 등록 직전 만 3개월 이상 투석 치료하고있는 의료기관의 의사
- 위 기준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만 3개월 이상 투석기록을 확인하여야 한다
- 신장이식의 장애판정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
★ 장애인 등록 절차
- 장애인 등록 : 정확한 장애인 등록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관련법령 및 기준에 따라 장애의 상태 및 정도에 대한 장애 심사를 실시합니다.
- 장애심사는 장애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진단서, 소견서, 진료기록,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자문회의를 실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합니다.
- 제출된 심사자료로 장애상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므로 정확한 서류를 구비해주셔야하며, 희망하시는 경우 공단에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심사자료를 발급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. (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)
★ 이의신청
: 장애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공단에 이의신청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이의신청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'이의신청서' 양식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습니다
-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(장애등급심사규정 제 13조 제 1항) 합니다
- 장애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추가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
- 이의신청심사의 객관성 강화를 위해서 원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로 자문회의를 구성합니다
※ 일반적인 장애등급
- 투석시 2등급
- 이식했을 경우 5등급
- 단일 장애일 경우이며, 다른 장애가 있을 경우 같거나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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